Myself: The Green

[캐나다 이민생활] 캐나다 이민 신청 혼자하기 4 - 업로드 할 서류들

Be Green Think Happy 2021. 9. 26. 05:21

안녕하세요, 그린이예요 :) 

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프로파일을 입력한 후, 인비테이션(초대장) 을 받으면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업로드해야하는 서류들, 그리고 그 서류들을 꼼꼼히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. 우선은 아주 간단하게 이 각 서류들이 뭘 의미하는지 업로드하도록 할께요! 

 

  • police certificates : 범죄경력회보서
  • 이건 첫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, 요새는 금새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. 영문으로, 실형 포함하셔야 한답니다!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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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medical exams : 신체검사
  • 요건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받으셔야 해요. 한.. 200불 냈던거같아요.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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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proof of funds : 재정 증명서
  • 은행에 가셔서 잔고증명 하면 되는데요, 본인이 부양해야하는 가족에 따라 그 최소 금액이 다르구요, Express Entry 같은 경우, 잔고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. 그냥 편지 써서 pdf 로 변환한다음에 업로드 하면 되요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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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birth certificate : 출생증명서
  • 혹시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그런걸 발급하지 않는 국가 등 아주 극소의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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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use of a representative form (PDF, 137 KB)
  • 유학원등을 끼고 하는 경우에, 유학원 등 기관을 자신의 대표라고 인정하는 그런 서류예요.

이 밑의 파트들은 본인이 결혼한 상태일때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을 열거하고있어요. 

  • common-law union form (PDF, 2.22 MB)
    • required if you’ve declared your marital status as “common-law”
    • 파트너와 Common-in-law 인 상태일때 
  • marriage certificate
    • required if you’ve declared your marital status as “married”
    • 파트너와 결혼한 상태일때 
  • divorce certificate and legal separation agreement
    • required if you’ve declared your marital status as “divorced”
    • 결혼 상태가 이혼 인 상태일때
  • death certificate
    • required if you’ve declared your marital status as “divorced”
    • 결혼관계에서 파트너를 잃은 상태일때 
  • adoption certificate
    • required when a dependent child is listed as “adopted”
    • 부양하는 자식이 입양된 자식일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