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[캐나다 이민생활] 캐나다 이민 신청 혼자하기 5 - 꼼꼼히 검토해야할 서류들 2) Job Offer Letter or Proof of Work Experience

Be Green Think Happy 2021. 9. 27. 18:00

안녕하세요, 그린이예요 :)

오늘은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필수적으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 중 잡오퍼레터 혹은 경력증명서 를 알아보려고 해요. 

 

이라고 나와있습니다. 

 

글의 형태의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에 의한 잡오퍼 (있다면..), 경력증명서, 캐나다 주나 영역에 의해 발행된 trade occupation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그 중에서 좀 신경써야 하는것들을 볼께요.

Canadian Experience Class, Federal Skilled Workers, and Express Entry 요렇게 신청하시는분들 

잡오퍼를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. 

혹시나 어떤 회사에 일하고 계신다면 HR(Human Resource Department) 에 요구하면 다 이미 알고있으실거예요. 

- 지금 하고있는 혹은 했던

- 경영주에의해 

- 돈을 받고있는 

- 풀타임 (주 30시간 이상 일하는) 

- 계절성 직업이 아닌

-  PR visa 받고나서 (혹은 합법적인 비자 받은 후) 1년 경력 

- NOC Skill Type 0 or A or B 직종중 하나인 

 

이거 다 잡오퍼 레터에 포함되어있어야 한답니다. 

 

그리고 저는 좀 더 철저히 하기위해 

매 달 월급 받을때 paystubs 라고 몇퍼센트 는 어디 세금으로 빠져나가고, 얼마는 노조에 나가고 뭐 이런 걸 받는데요, 

그거 일 시작했을때부터 받은거 전부 다 추가하고, 

텍스리턴때 받은 T4 도 추가했습니다. 

 

미리 말씀드리지만, 이민서류 다 제출하고 추가 서류 요청받으면 Permanent Residence 하는 과정 늦춰진다고 생각하면됩니다. 

그러니 준비하실때부터 침착히 꼼꼼히 준비하셔서 기간 좀 더 단축하시길 바랄께요!